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1. 25.

주택자금을 대출 받지 않고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도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4301 법인22601-4301 법인226014301 19891125 198911 1989 11 25

요지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식사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09, 1989.11.13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자금을 대출 받지 않고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도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4301 법인22601-4301 법인226014301 19891125 198911 1989 1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