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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2. 7.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및 가산세 추가납부 여부

법인22601-4442 법인22601-4442 법인226014442 19891207 198912 1989 12 07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본문

1. 귀 질의1),3)의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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