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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2. 15.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의 범위 및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4560 법인22601-4560 법인226014560 19891215 198912 1989 12 15

요지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대출받는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주택취득일 직전월의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자가 대출받는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이때 주택취득일은 별첨 재부무회신문(소득22601-302, 1989.03.07)을 참고. 3. 귀 질의4의 경우 이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4. 귀 질의5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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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의 범위 및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4560 법인22601-4560 법인226014560 19891215 198912 1989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