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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2. 21.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월차, 연차수당의 범위

법인22601-4657 법인22601-4657 법인226014657 19891221 198912 1989 12 21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광산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차,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9호 및 제12조의2 제2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광산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차, 연차소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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