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2. 22.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퇴직으로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및 세액공제한도액
법인22601-4688 법인22601-4688 법인226014688 19891222 198912 1989 12 22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란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그 후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인 A법인에서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원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라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신물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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