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2. 27.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공제를 가능 여부 및 근로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보험료공제 대상 여부
법인22601-4723 법인22601-4723 법인226014723 19891227 198912 1989 12 27
요지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나의 경우 재산형성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이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5, 198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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