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2. 27.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여부 및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방법
법인22601-4727 법인22601-4727 법인226014727 19891227 198912 1989 12 27
요지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원이하로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22601-2914, 198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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