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2. 23.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22601-665 법인22601-665 법인22601665 19890223 198902 1989 02 23
요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