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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3. 9.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법인22601-881 법인22601-881 법인22601881 19890309 198903 1989 03 09

요지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 , 198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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