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3. 11.
주휴수당 등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22601-920 법인22601-920 법인22601920 19890311 198903 1989 03 11
요지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 과세기간 회계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 도는 월차ㆍ연차 수당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당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매과세기간 회계처리시 당해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하며, 2.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과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은 각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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