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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8. 14.

배우자가 경로우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22601-3003 소득22601-3003 소득226013003 19890814 198908 1989 08 14

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경로우대 공제대상배우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경로우대 공제대상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지 아니한 당해 연도 중에도 이를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같은법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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