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7. 7.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2497 재산01254-2497 재산012542497 19890707 198907 1989 07 07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 및 01254-2499, 1987.09.14) 내용을 참조, 2.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치토록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2499, 198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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