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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9. 25.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소득22601-999 재소득22601-999 재소득22601999 19890925 198909 1989 09 25

요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직원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동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재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별첨 농림수산부 장관의 의견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중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개발01254-1146, 198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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