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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16.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428 법인22601-3428 법인226013428 19890916 198909 1989 09 16

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 2.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및 철거비 부담자등 제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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