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20.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1005 부가22601-1005 부가226011005 19890720 198907 1989 07 20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함
본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이며, 2.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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