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22.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부가22601-1026 부가22601-1026 부가226011026 19890722 198907 1989 07 22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를 교부해야 하며, 동 증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조세범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아니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 증표의 교부없이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다만, 이경우는 조제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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