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0.
골프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부가22601-1033 부가22601-1033 부가226011033 19890920 198909 1989 09 20
요지
국가보훈처가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한 경우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경영자로 등록을 한 국가보훈처가 자기가 건설한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약정에 의하여 1988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동 회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별도로 지급받기로한 경우, 당해 회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동 회사가 국가보훈처에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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