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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24.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정시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037 부가22601-1037 부가226011037 19890724 198907 1989 07 24

요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만,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시 동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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