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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27.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 제출시기에 대한 질의

부가22601-1076 부가22601-1076 부가226011076 19890727 198907 1989 07 27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이 되는 날은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이고 제2과세기간은 당해 연도 5월 31일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이때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이 되는 날은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제1과세기간(01.01-6.30)의 경우 늦어도 전년 12월01일이 되고, 제2과세기간(07.01-12.31)의 경우에는 늦어도 당해 연도 05월31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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