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9.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를 농어업용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의 적부
부가22601-1107 부가22601-1107 부가226011107 19890809 198908 1989 08 09
요지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13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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