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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5.

위장사업자에게 원자재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산입 여부

부가22601-1112 부가22601-1112 부가226011112 19890805 198908 1989 08 05

요지

원자재 등을 매입 시 거래일현재 사업자등록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나 거래일이후 조사에 의해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제품에 실지로 소요된 원재료비는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원자재등을 매입함에 있어 거래일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과정, 과실유무, 선량한 관리의무의 이해여부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하여 전달할 사항임. 2. 매출제품에 실지로 소요한 원재료비는 당해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지로 소요되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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