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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11.

폐업신고절차 및 위장업체 조사입증 시 세무상 조치

부가22601-1151 부가22601-1151 부가226011151 19890811 198908 1989 08 11

요지

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장업체로 조사 입증되어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제1항내지 제4항은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5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개인으로 영위할 것인지 법인으로 영위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3. 귀 질의6의 경우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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