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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7.

비닐봉지 속 콩나물을 그대로 묶어 파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22601-1159 부가22601-1159 부가226011159 19890617 198906 1989 06 17

요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소채류에 포함됨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콩나물은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농업(한국표준 산업분류기호 11116 시설작물생산업)에 해당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의거 도매일 경우에는 계산서를, 소매인 경우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4. 귀 질의4의 경우 면세되는 제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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