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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26.

사업양수도시 일부는 실거래가액으로 일부는 장부가액으로 승계 시 사업양도 여부

부가22601-116 부가22601-116 부가22601116 19890126 198901 1989 01 26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ㆍ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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