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18.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
부가22601-1174 부가22601-1174 부가226011174 19890818 198908 1989 08 18
요지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본문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당해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당해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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