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19.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및 방법 등
부가22601-1184 부가22601-1184 부가226011184 19890819 198908 1989 08 19
요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의 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간이기장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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