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19.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미완성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1185 부가22601-1185 부가226011185 19890819 198908 1989 08 19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법상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견축허가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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