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23.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제조 등을 통하여 공급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206 부가22601-1206 부가226011206 19890823 198908 1989 08 23
요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농산물을 과세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면제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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