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25.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1225 부가22601-1225 부가226011225 19890825 198908 1989 08 2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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