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28.
과세사업 겸업목적 매입 재화를 과세사업 미개시하고 매각 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1237 부가22601-1237 부가226011237 19890828 198908 1989 08 28
요지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했으나 사업자미등록으로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 변경으로 과세사업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재화를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과세사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과세사업개시전에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재화를 매가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동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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