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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28.

법인의 본점직원이 주재하며 계약체결 등 행하는 장소의 사업장해당여부

부가22601-1239 부가22601-1239 부가226011239 19890828 198908 1989 08 28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법인의 본점 직원이 주재하여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기타 사후 서비스 업무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본점 직원이 주재하여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기타 사후서비스업무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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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직원이 주재하며 계약체결 등 행하는 장소의 사업장해당여부 (부가22601-1239 부가22601-1239 부가226011239 19890828 198908 1989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