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8. 28.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검수 조건부로 공급받는 리스자산의 공급시기
부가22601-1240 부가22601-1240 부가226011240 19890828 198908 1989 08 28
요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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