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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

둘 이상의 사업자가 연합을 결성하여 건설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274 부가22601-1274 부가226011274 19890902 198909 1989 09 02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각각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시 각각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재화 및 기술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술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2이상의 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공급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발주자에게 직접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 용역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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