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276 부가22601-1276 부가226011276 19890902 198909 1989 09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이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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