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4.
수출 상대국에 수출알선 등 상담역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22601-1277 부가22601-1277 부가226011277 19890904 198909 1989 09 0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이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지급한 비용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필요경비에 대한 증비서류는 사업자가 지급내용, 거래관계, 지급받는자의 인적사항, 비용의 청구내역등을 표시ㆍ기록한 문서를 수취ㆍ보관하고 그에 의하여 당해세무서장이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증빙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동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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