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5.
경매부동산매매 및 소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의 구분
부가22601-1282 부가22601-1282 부가226011282 19890905 198909 1989 09 05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시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3.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할 사업자등록등 기초적인 세금상식에 관한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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