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1289 부가22601-1289 부가226011289 19890906 198909 1989 09 06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1289 부가22601-1289 부가226011289 19890906 198909 1989 09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