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6.
세금계산서 신고했으나 거래처에서 미제출하여 불명자료 발생 시 가산세 부과여부
부가22601-1290 부가22601-1290 부가226011290 19890906 198909 1989 09 06
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ㆍ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때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허위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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