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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7.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선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 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여부

부가22601-1294 부가22601-1294 부가226011294 19890907 198909 1989 09 07

요지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가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를 공급시기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기 전에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1987. 198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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