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8.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
부가22601-1306 부가22601-1306 부가226011306 19890908 198909 1989 09 08
요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의 지연납입기간에 따라 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를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료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임. 2.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매출대금을 지연납입하면 지연기간에 따라일정율의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수입한 연체료수입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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