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8.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19890908 198909 1989 09 08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시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로 과세하며, 과세재화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폐석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가성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폐석또는 폐토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이용성 및 환가성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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