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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11.

리조텔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1317 부가22601-1317 부가226011317 19890911 198909 1989 09 11

요지

토지와 건축물 등 함께 공급 시 건축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냉장고, 씽크대, 텔레비전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각 예정ㆍ확정신고기간에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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