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27.
만두ㆍ만두피를 제조자가 만두제조시 밀가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31 부가22601-131 부가22601131 19890127 198901 1989 01 27
요지
허가를 받아 식품제조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대상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만두 및 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으나,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만두ㆍ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원 재료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만두 및 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 밀가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만두 및 만두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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