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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16.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여부 등

부가22601-1336 부가22601-1336 부가226011336 19890916 198909 1989 09 16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업태 및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이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80코드를 부여하는 것이나, 80코드를 부여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업태 및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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