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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0.

외국인관광객 대상 사진업 영위자의 영세율 적용대상여부 등

부가22601-1351 부가22601-1351 부가226011351 19890920 198909 1989 09 20

요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관련세목 및 사례를 명기하여 재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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