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8.

면세재화인 서적 수탁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1392 부가22601-1392 부가226011392 19890928 198909 1989 09 28

요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없이 면세재화인 서적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 급료, 사무실임차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돠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태종목은 도매업중 일반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임. 2. 서적외판원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로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재화인 서적 수탁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1392 부가22601-1392 부가226011392 19890928 198909 1989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