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8.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방법
부가22601-1393 부가22601-1393 부가226011393 19890928 198909 1989 09 28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업허가 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본문
1.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이 경우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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