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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8.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02 부가22601-1402 부가226011402 19890928 198909 1989 09 28

요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당해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당해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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