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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8.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403 부가22601-1403 부가226011403 19890928 198909 1989 09 28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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