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9.
국민주택규정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22601-1412 부가22601-1412 부가226011412 19890929 198909 1989 09 29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2.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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