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9. 29.

국민주택규정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22601-1412 부가22601-1412 부가226011412 19890929 198909 1989 09 29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2.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규정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22601-1412 부가22601-1412 부가226011412 19890929 198909 1989 09 29) | 애스크로 AI